메뉴

이상민 의원, 한국수화언어법 입법에 기여한 공로로 ‘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대상 수상

[대전=홍대인 기자]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에서 '2016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주최한 '2016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포된 총 840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 17명이 심사를 하였다. 입법안발의건수 중심의 계량적 접근을 지양하고 오로지 입법의 내용과 그 질을 중심으로 우수입법 10개를 선정, 이들 법안을 제안하고 통과하는데 노력한 국회의원 5명을 입법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상민 의원은 “청각장애인은 국어를 대신하여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 및 학습 등에 제약이 있다" 고 밝히며

“이는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인이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전 분야에서 차별을 겪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놓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확보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이들이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수화언어를 공식언어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임을 밝혀,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19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 ‘한국수화언어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입법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구석진 곳까지 살피고 입법에 힘쓰는 것은 국민의 일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