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는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이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3개월 이내 재의뢰 90% 감면, 6개월 이내 70% 감면, 12개월 이내 50% 감면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감면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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