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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낭성 가덕면 무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 추진

청주시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가덕면 금거리, 병암리, 상야리 일원의 무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착수한다.

청주시는 충청북도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161필지(63,278㎡)의 토지,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지난 15일 개별 통보했으며,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 청주시 하천방재과와 충청북도 치수방재과에서 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이 끝나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고, 보상협의회를 구성 개최한 뒤 본격적인 협의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보상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들도 공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농경지 및 주택 등을 자연재해 및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166억원을 투입하여 낭성면 추정리~가덕면 상야리 일원 4.6km에 축제, 호안,교량 설치 등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말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박근범 기자 박근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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