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빈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소주, 맥주 등 유리병을 도․소매점에 반환하면 판매처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인상되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2017.1.1. 이후 생산된 빈 용기에 한함)되었으며, 라벨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인상 전 보증금으로 환불되고, 파손되거나 하루 30병을 초과할 경우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시․구 또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전 서구, 빈용기보증금제도 점검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빈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소주, 맥주 등 유리병을 도․소매점에 반환하면 판매처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인상되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2017.1.1. 이후 생산된 빈 용기에 한함)되었으며, 라벨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인상 전 보증금으로 환불되고, 파손되거나 하루 30병을 초과할 경우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시․구 또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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