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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유턴기업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대전=홍대인 기자] 정용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대전대덕구)이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하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용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중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등 노력을 해왔으나,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는 2014년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의 ‘최근5년간 한국의 기업유턴 실적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MOU 체결 실적은 2012년도에 14개사, 2013년에는 37개사로 늘어났으나, 2014년에는 16개사로 실적이 뚝 떨어졌고, 2015년에 9개사, 작년 8월까지는 불과 5개 기업만이 국내복귀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총 81개 기업이다.

81개 중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복귀가 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베트남 5개사, 캄보디아 2개사, 방글라데시 1개사였다.

지자체별로는 전북에 31개사가 복귀하여 가장 많았고, 부산 17개사, 경기 9개사, 충남 6 ·세종 5개사, 경북 4개, 광주 3개사 등이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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