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4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31일 구에 따르면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고 지난 2월 말 기준 총 18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 확충과 함께 성실납세 풍토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급여·보험금 등 압류·추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고강도의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와 명의대여 행위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체납액 납부는 ARS(☎ 042-720-9000),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지방세 ☎ 042-251-4291, 세외수입 ☎ 042-251-6561)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세금납부에 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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