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현안보고 청취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현안보고] 1.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 활성화 발전방안 의원별 질의 내용은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 활성화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대전효문화진흥원은 불과 몇 개월 남짓 운영한 상황에서 명칭개정은 시기적으로 성급하다며, 시와 의회가 협의하여 정한 취지에 맞게 진흥원 운영을 추진하고 관람객 확대와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 활성화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효문화진흥원의 명칭사용이 지정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명칭 개정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가는 것과 입장료가 비싼 것이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 나오는 건에 대해 질타하며, 명칭과 입장료는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므로 당분간 현 체제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박희진 위원장(대덕구1, 자유한국당)은 대전효문화진흥원이 개원 된지 2개월 남짓 된 상황에서 소관부서인 복지국과 종종 충돌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앞으로 모든 일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복지국과 협의해서 추진해주길 당부했다. [심사결과-조례안5] /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심사보류 1건 1.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대전광역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5.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의원별 질의 내용은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서, 프로그램 수강신청이 선착순으로 할 때 기존에 참여하던 수강생만 혜택을 보며, 운영주체의 편익만을 위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아닌지 질타하며, 기존 추첨 방식으로 운영하되 정보에 취약한 시민 및 다양한 계층이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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