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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 장애인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사용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신설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신규 공공체육시설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전용사용료, 이용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비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29일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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