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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경산타임뉴스=김영원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9월 6일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상정하여 수정 의결되고 9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산시는 2016년을 기부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기부방법으로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한 결과 직장 나눔 캠페인에 올해만 47개소가 늘어나 53개소의 착한일터와 자영업자가 정기기부하는 착한가게는 195개소 증가로 357개소가 되었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아너소사어티는 2014년까지 4명이였으나 금년에 6명으로 늘어나 경산발전 10대전략 중 하나인 착한나눔도시 건설을 위하여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 나눔교육연계 및 활동지원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우수기부자로 인정받은 기부자에게 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각종 인쇄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 등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본 조례 제정으로 나눔 실천은 사회의 수준과 품격이 다른 착한나눔도시 경산을 구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김영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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