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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원자력 안전에서 자치단체장 배제는 안 된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23일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원자력 안전업무가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업무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장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선택 시장은 “원자력 안전문제가 국가상으로 분류가 돼서 자치단체와는 거리가 있다"며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는 만큼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민을 대피 시킬 의무를 지고 있지만 원자력에 있어서는 의무만 있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자료를 받아볼 수 없고 취급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며 “원자력 안전법과 원자력 주변시설에 대한 특별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선택 시장은 “지방세법을 고쳐서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 지역 자원세를 부과하는 일이 남아 있다"며 “비용을 물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권선택 시장은 “제도와 정책이나 법규를 고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정책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전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상임대표 정교순) 주관으로 하나로원자로 등 원자력시설이 도심에 위치해 있는 대전의 여건에서 자치단체 감시권한 부여 및 시민감시 제도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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