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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맞춤형 인사혁신 5대 개선방안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현행 인사제도를 바꾸어 인사 불만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TF팀 운영 결과 나타난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직렬별 대표 및 노조 임원 등이 참여한 ‘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TF 2개팀’에서는 8차례 논의와 의견조사를 통해 인사혁신 방안을 도출하였고, 대전교육청은 다가오는 정기인사부터 단계별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은 ▲전보점수제 도입 ▲실질적 인사순환제 운영 ▲전입공모제 개선 ▲다자녀·임신·출산 공무원 유예제도 확대 ▲소수직렬 5급 승진심사 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전보제도는 전보인사를 객관적으로 설계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근무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전보 항목을 점수화하는 전보점수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선호기관(직속기관 등) 독점 근무를 예방하기 위해 근무 횟수를 당해 직급 1회로 제한하고 반복근무도 금지하여 실질적인 인사순환제를 실현한다. 본청 전입공모제 역시, 응시자격을 조정(6급 경력 6년이하)하여 젊고 능동적인 조직을 구현하고, 외부 심사위원 참여 및 결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도 강화된다. 대전교육청은 그 동안 다자녀 공무원 대상으로 전보시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번에는 다자녀·임신·출산 공무원의 전보 유예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녀·임신·출산 공무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현재 기관에서 1년간 더 근무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인사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5급 승진심사 제도도 일부 개선되어, 소수직렬(교육행정이외의 직렬)의 불만을 해소 한다. 그 동안, 5급 승진심사 제도 시 소수직렬이 경쟁률면에서 불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일부 제기 되었다.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소수직렬 차별해소를 위해 5급 승진심사시 유예제도를 소수직렬은 2회(교육행정직렬은 1회)로 확대해 경쟁률 차등을 일부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용하려는 직렬의 승진예정인원이 적을 수록 경쟁률이 높아짐(소수직렬은 승진예정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교육행정직렬에 비해 평균 경쟁률이 높은 편임)

대전교육청은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선진 사례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한병국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개별적인 인사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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