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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진상조사위 9월 출범 준비 중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오는 914일 공식 출범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차관급으로, 정원은 50명으로 결정됐다.

국방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조사위는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이다. 사무처 산하에 조사지원과와 조사 1~3과를 둘 수 있다.

조사위 위원장은 의혹 해소를 위해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사위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이관 받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2년이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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