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성인(만 18세이상)은 150만원씩을 2회 분할하여 300만원을 지급하고, 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75만원씩을 2회 분할하여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시 입주대상 주거시설은 2개월로 하되 인천시 관내 다세대 주택(10,15,18평형 400세대), 또는 김포양곡지구 LH 아파트(34평형 155세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7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평도 피해주민 관련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송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는 이번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피해를 복구하여 연평주민이 생업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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