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점검 대상은 무더위 쉼터와 경로당 시설, 취약계층, 건설현장 등 이며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마을방송과 가두방송을 통해 1일 2회 이상 방송한다.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폭염 특보(주의보 33°, 경보 35°)가 발령될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냉방용품을 이용해 쉬시고, 부득이 외출시에는 창이 긴 모자 등을 착용하고 외출하시고, 가축이 폐사되는 일이 없도록 축사 등은 창문을 개방하고 물 분무 장치 등을 활용해 복사열을 낮추 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자칫 공기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군 산하 모든 사업장에 온도가 35°이상 상승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2일자로 시행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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