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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3개구간 ‘주차 홀짝제’ 본격 운영

[광주타임뉴스=김금희 기자] 광주시 북구가 29일부터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차 홀짝제’를 본격 운영한다.

‘주차 홀짝제’는 매일 오전 7시 기준으로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눠 한쪽 면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반대 면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제도이다.

이에 북구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차 홀짝제 구간으로 ▴용봉동 모아아파트 ~ 현대3차아파트(680m) ▴문흥동 중흥3차아파트 ~ 광명아파트 ~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650m) ▴문흥동 롯데슈퍼 앞(210m) 3개소를 정했다.

또한, 이번 주차 홀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해당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 6대, LED전광판 4대,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물 설치도 완료했다.

특히, 북구는 주차 홀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번호판 가림 차량, 노상 적치물 등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금희 기자 김금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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