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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 조례’··· 광주시의회 통과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린다.

22일 장연주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광주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는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6배 이내로 연봉의 상한선을 정했다.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 수당, 복리후생비를 합한 것이다.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과다한 책정으로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광주시는 보수 기준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상반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 경남, 전북 등 전국에서 조례가 제정됐거나 추진 중이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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