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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규모 시설도 지원

식약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규모 시설도 지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50명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집단급식소만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왔으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집단급식소의 범위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중 약 72%가 50명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 해당



올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 집단급식소(2,970곳)에 추가로 600여 곳의 소규모 급식시설을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現)22곳 → (’13.6.)36곳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소속된 원장․조리원․어린이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 영양, 안전에 대한 집합교육 및 방문지도 등이다.

특히, 현장 방문지도를 통해 조리원 및 조리시설의 위생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급식에 유용한 월·연령별 표준식단 및 레시피도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각 시설에서 ▲건강진단 체크 ▲칼, 도마 구분사용 ▲식품표시사항 확인 ▲조리전용 앞치마 및 위생모 착용 등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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