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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등 14건 의결

[칠곡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칠곡군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창훈 의원이 단독발의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기타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의결했다.

장세학 의장은 “어렵고 힘겨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켜가고 계시는 12만 군민 여러분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린다" 며 “남은 정례회 기간 중에서도 의회의 책무를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6일까지 22일 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25일부터 12월 0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다.

12월 10일 11시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 후,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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