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5층 이하 건물 등에 광고주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풍수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옥외광고물이다.
서구는 일제정비를 위해 사업비 3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28일까지 구․동 합동으로 광고주 사업여부 확인, 건물주(관리자) 실태 파악 등 전 수조사를 한 후 3월 12일까지 건물주의 철거승낙서를 받는 등 현장 확인을 거쳐 3월 22일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장기 방치 불법간판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관리자)는 오는 28일 까지 소재지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서구청 도시과에 간판철거 신청 서를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과(☎611-5664)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와 더불어 불법간판 표시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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