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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법인세 신고 설명회 통해 성실신고 강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경수)은 지난 2월 27일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2.12월말 법인세 신고 설명회를 갖고 성실신고 해줄 것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3월 6일 대전충청지역 공인회계사회와 3월 7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설명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환 신고관리과장은 2013년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설명하면서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및 일자리 창출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확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1월 29일 국세청보도를 통해 사전 예고한 바 있는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항목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방침과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편 최근 역외거래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법인과 해외투자법인에 대해서도 성실 신고를 안내하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을 기한내 정확하게 이행하여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시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40%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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