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디자인출원제도 : 종전에는 입체형상의 디자인출원 시, 2차원인 6면도를 일일이 작성하여 출원하는 방식이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6면도 작성의 번거러움과 도면작성 실수에 의한 심사거절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3차원 도면으로 직접 출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
지금까지 입체디자인은 DWG, DWF, 3DS, IGES형식으로만 출원이 가능하였으나, 가격이 저렴하고, 기능이 간편하여 학생 등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3DM형식으로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특허청이 최근 3년간의 입체디자인출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입체디자인출원제도 도입 첫해인 ‘10년 791건에서, ‘11년 1,588건, ’12년 2,345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 제도 도입으로 2차원의 6면도를 작성하지 않고, 3차원도면만으로 출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 및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대리인 선임없이 직접 출원하는 건수가 일반다자인보다 2배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D 직접출원 55%, 일반디자인 직접출원 25%)
한편, 특허청 변훈석 정보기획국장은 “이번 조치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디자인권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환경에 맞춰 다양한 형식의 디자인 작성 파일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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