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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농장과 업무협약(MOU) 체결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 단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권정일, 민간위원장 신건호)는 지난 15일 단밀면사무소에서 지역내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증진과 민관협력 자원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협약업체는 단밀면 생송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정원농장으로, 매년 지역 내 고령취약 어르신에 부식품을 지원하며 단밀면 지역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날 협약으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가구를 위한 정기적 물품 후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단비 기자 이단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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