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9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육 활동을 보호한다는 것 즉 교육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9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사이에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소통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받으면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노력할 것이고 이로인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학교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또한 교사 입장에서는 학부모들과 서로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연수를 확대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학부모들도 오해가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교육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교장선생과 교사, 운영위원장이 협력해서 법률적인 문제로 가지 않고 크지 않은 문제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되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2차적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인성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학교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교사들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업무경감을 위해 공문서에 대한 총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무 업무지원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는 실질적인 학교 업무 경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2024년 대전서부교육의 중점 정책방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원행정의 5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해 2국 6과 2센터의 행정력을 결집하겠다는 새해 각오를 다졌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