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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봉 국회의원 예비후보, ‘미성년자’ 촉법소년 특별법 개정의지 밝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석봉 대전 대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오정동 선거사무소에서 대덕구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정부 조치사항과 관련법 개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주류 판매의 처벌이 업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들 역시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는 협박성 쪽지만 남기고 달아난 사연에 전 국민적 공분을 산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확인 결과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건수는 21년 1,648건에서 22년 1,9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처벌내용은 영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강하지만 미성년자는 처벌 사항이 없다.

이석봉 예비후보는 “미국, 일본 등은 미성년 처벌 또는 부모 벌금 300만 원 등 소비자측 처벌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러한 선진국사례를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미성년자들의 주류, 담배 소비를 억제할 처벌기준을 마련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생계가 막히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과 같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법안에 대해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 적용으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부모에게 벌금을 주는 방식 또는 강력한 보호처분의 방식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 법례를 악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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