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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공개 입찰로 불법행위 매듭지을 것

이장우 대전시장이 30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로 지하상가’ 공개 입찰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해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개 입찰로 불법행위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불거진 ‘중앙로 지하상가’ 공개 입찰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해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개 입찰로 불법행위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30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하상가에서 이뤄진 권리금 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601개 모든 점포의 운영방식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으로 속한 중앙로 지하상가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 점포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전대, 전전대 등의 형태로 권리금 거래가 있었으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래가 이뤄져 왔다.

이 시장은 “대전시에 중앙로 지하상가가 전전대를 통해 실제로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며 “제가 아는 분의 따님도 7~8년 전에 지하상가에 들어가기 위해 계약서도 없이 권리금 13억 원을 통장에 송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상가를 위탁 관리한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방치했다"며 “정확한 것은 경찰청이 수사하겠지만 (권리금 거래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상가의 부당한 월세나 권리금 등을 청산하고 시 공유재산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로 지하상가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 “공개 입찰 관련해 지난 주말까지 3만 건이 검색될 정도로 입찰 문의가 굉장히 빗발쳤다"며 “공유재산은 시민들 전체의 재산이자 대전시 재산이로 특정 누구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 문제는 일단 법에 판단을 맡긴 상황으로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해도 하겠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라며 “(상인측의)안타까운 사연은 알고 있으나,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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