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12월 3일부터 9일까지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의 '소통24(https://sotong.go.kr)' 누리집의 정책참여, 국민심사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 3건에 대해 투표하면 된다.
이번 심사는 접수된 11건의 사례 중 1차로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인원과 등급이 결정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심사 대상 사례로는 현장밀착형 안전보건 통합 컨설팅 사업 추진, 학교시설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대전문창도서관 및 새일복합문화센터 학교복합시설 추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원스톱 사안처리 운영, 전국 최초 교육청 주관 거점 입시체육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구축 및 운영, 민·관 협력을 통한 학교시설 무상공급(기부채납) 업무협약 모델 마련,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통합 운영을 통한 장학사업 활성화, 대전교육연수원 진입로 일부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생, 학부모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국민심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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