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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실전 100%, 핵심만 쏙쏙’ 하반기 법무교육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3일 채경준 변호사를 초청해 압류절차,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 보전처분 등 민사집행법 실무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는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예방과 업무역량 강화, 청렴한 집행업무 수행 방법 등을 교육했다.

공사는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매년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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