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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집중 홍보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 사이 충북 북부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폭설로 진천 39.6ha, 음성 182.7ha 규모의 농축산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상태다.

이에 충북도는 겨울철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호우, 태풍, 폭염,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대비 안전길잡이’ 도민 행동요령을 지난 10일 성안길 일원에서 배부하며 안전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했다.

지난 11월 폭설 당시 도민들이 행동 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미끄럼 사고와 교통혼잡 등 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반성하며, 이번 홍보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지침을 전달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충북도 신성영 재난안전실장은 “자연재난을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면 재난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민행동요령 홍보로 겨울철 자연재난 적극대응]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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