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방역대 전면 해제]
충북도, AI 방역대 전면 해제… 철새 도래 대비 방역 강화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지난 11월 7일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설정된 반경 10km 방역대의 이동제한 조치를 16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마지막 발생 농장의 세척‧소독 절차가 완료된 후 28일이 경과했으며, 방역대 내 농장 92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행됐다. 다만, 지난 12월 3일 진천군 미호강과 충주시 요도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해당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이 설정됐다. 이 지역에서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사육 가금 이동 제한과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유지된다. 신동앙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12월은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기로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특별방역대책 기간 종료 시까지 가금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금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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