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최선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013.7.1시행)■
<제7조 제1항 제3호>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제8조 제1항>
-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여 약 2만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였다.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등급판정 횟수 3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판정한다.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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