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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조례안 입법 추진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지원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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