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조례안 입법 추진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지원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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