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시민 안전 확보와 건축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보완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여관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숙박시설에서만 3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959대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형 아웃렛 화재 이후 '지하층 건축 기준'을 재정비하고,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해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개정된 '건축물 설계기준'에는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강화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개정된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선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극적인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을 정리해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설계기준 반영 여부를 제출한 사업의 경우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는 등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은 폐지되며, 개정 기준은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건축물 설계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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