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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 유보통합 ‘3법’ 개정은 아이들의 미래 위한 필수 과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유보통합 정책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닌,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관련 3법의 조속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구)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은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실행 방안과 재정 확보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청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을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세 가지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정체계 개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육사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력 운영과 재정 지원 방안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보통합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국회와 교육부, 주요 정당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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