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28일 서구청 갑천누리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 CNCITY에너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와 함께 다가구주택의 불법 가구분할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허가받은 가구수를 초과하여 무단으로 가구를 나누는 불법 행위가 임차인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불법 가구분할의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허가받은 가구수를 초과한 건축물의 전기 및 가스 공급 신청 정보를 서구청에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을 철저히 예방하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