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학자금과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매년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15가구에 1430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한 가구 중 2024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인 647만4708원 이하 세대다.
지원금은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보조금은 자격 심사를 거쳐 연말 지급될 예정이다.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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