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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막는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1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후임자 임명 지연 시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둘째,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며,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셋째,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운영 공백을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과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사례와 같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넷째,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기능을 지키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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