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률가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 비상계엄의 조건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상계엄이 부적절하게 발동된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형법상 내란죄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혼란이나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지될 정도의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상황은 군인 약 100여 명이 국회 본청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끌어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지 2시간 반 만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며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을 발동하고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1,700여만 명의 국민의 주권 행사를 탄핵을 통해 무효화시키는 것은 일반 국무위원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가 내란죄를 주요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이후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며, 당초 의결이 부적법한 만큼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각하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법률가로서 그렇게 확신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여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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