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충청남도의회가 폐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일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아 수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원을 결정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폐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정리 비용, 인건비 정산 등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 조항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신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해 보육 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원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육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 수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원 이후 운영자들이 겪는 재정적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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