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7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지역 피해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통한 선구제 후회수 근거 마련 ▲‘부패재산몰수법’ 상 전세사기 범죄 유형 명시 및 범죄재산 몰수 ▲은행 대출 연장 절차 간소화 ▲전세사기 사건 경찰 통합수사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강제경매 피해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문영진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구제금을 지급한 후, 전세사기 임대인이 은닉한 재산은 검찰과 국세청의 재산추적 시스템을 통해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재산 환수 노력을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유성구 전민동 피해자 A씨는 “현행 특별법은 서울 등 수도권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돼 대전의 전세사기 유형은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 대전 특성상 실질적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전세사기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현장 직원들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 지원 경험이 많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C씨는 “다시 전세를 얻을 때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에 넣었지만, 계약 후 보험가입이 지연될까 불안한 상황이 반복된다"며 “보증보험 가입 절차와 기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D씨는 은행 대출 연장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출을 최대 4년간 연장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은행에 가보면 두 번까지만 연장된다고 말한다"며 “은행의 해석 차이로 피해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허술해 발생한 구조적 재난"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제도적 미비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의원은 피해자 증언과 정책 제안을 토대로 향후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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