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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 난임부부 위한 한의치료 지원 조례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가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학적 치료 지원에 나선다.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약 투여나 침구 치료 등 한의학적 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대덕구는 난임 진단을 받은 주민에게 양질의 한방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가 마련된다.

특히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난임부부가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 있는 출산지원 체계 구축을 제도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영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난임부부들이 희망을 갖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덕구는 향후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구 예산 확보와 한의약 기관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대전 지역 자치구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로는 최초 사례로, 타 지자체의 유사 입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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