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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 골목상권 살리기 조례 개정 착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

유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 역량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상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경영 자문이 포함됐다. 이는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인회 변경 시 신고 기한을 현행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개설 예정일로부터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임시시장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 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조정했다.

유 의원은 “골목상권은 단순한 유통 공간이 아닌 지역경제의 뿌리"라며 “상인들이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지역 상권을 둘러싼 제도 정비에 의미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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