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은 6월 2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자발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나, 감면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친화기업 지원에 있어 법 해석과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제도를 운영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에 구체적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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