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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회 의원, 충청권 주민, 충남 수목원·지방정원 무료 입장 추진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민뿐 아니라 대전·세종·충북 주민도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6월 2일 정광섭 의원(태안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충남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북 주민들이 충남이 직접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정원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를 전면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무료 이용이 가능한 충남도민뿐 아니라, 나머지 충청권 3개 시·도민에게도 혜택이 확대된다.

특히, 충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가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충청권 상생발전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상호호혜적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광섭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 수목원과 지방정원, 자연휴양림을 충청권 주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등에도 많은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2024년 10월, 대전·세종·충북과 관광시설 상호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 충청권 광역단체 간 연대 강화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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