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제267회 정례회를 통해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오는 6월 9일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개정안(김옥향 의원) ▲회의 규칙 개정안(김석환 의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정수 의원) 등 3건을 심의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조례 개정안(류수열 의원)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 개정안(이정수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육상래 의원)을 심사한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개정안(김선옥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조례안(김옥향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안(김선옥 의원) 등 3건을 다룬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조례안들은 윤리규범 정비, 사회적 약자 보호, 주거안정 및 지역 체육·복지 인프라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의원 주도로 마련된 실질적 생활 밀착형 입법안이 다수를 차지한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지역 현안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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