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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SMR 기술 개발 촉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2일,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SMR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는 기존 대형 원전 대비 낮은 출력의 모듈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보완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선진국들은 이미 관련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지난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SMR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에 장기적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도 2023년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설립해 혁신 원자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내는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상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SMR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SMR 연구·개발·실증 지원 근거 ▲민간 기업의 육성과 실증사업을 위한 부지·비용 지원 ▲연구시설·장비 이용 확대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이 포함됐다.

황정아 의원은 “AI 기술 경쟁,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산업 전환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SMR은 안전성과 혁신성을 모두 갖춘 미래 에너지원"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 기술력이 글로벌 SMR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함께 ‘원자력산업 종사자 현장 간담회’를, 5월에는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SMR 특별법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원자력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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