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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대전시의회 의원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월 남용 안 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12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예산 이월 관행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출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발주 시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문제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 사례로 박 의원은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언급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절차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사업비 이월은 한 번으로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도를 넘겨 이월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예산 편성은 단순한 숫자 배분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행위"라며,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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