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7)」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나 보험료의 형평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장 의원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를 예측하고 대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재정전망과 보험료 개편이 정례적으로 검토되고 정책 결정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돌봄 국가책임제를 준비하는 지금, 어르신 돌봄의 핵심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진석, 이성윤, 안규백, 김영환, 김기표, 김선민, 박지원, 김남희, 전종덕, 신장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