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오은규)는 13일,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윤리강령 개정을 포함한 조례안 13건과 기타 안건 6건 등 총 19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첫 순서로 김옥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가 내부 게시판에 정치적 성격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중립 의무 위배 소지가 있다"며 “지역화폐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동원을 재검토하고, 대전시와의 갈등이 구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현행 조례 정비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13건의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기타 안건 6건도 모두 통과시켰다.
오은규 의장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현안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구에는 법규 372건, 규칙 25건, 훈령 64건, 예규 8건이 시행 중이다.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조례를 포함해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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