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17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30%, 대기업은 20%까지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반도체 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미래차 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보급률 50% 목표를 제시했지만, 기술경쟁력에서 외국 기업에 뒤처진다면 국내 보급 확대는 곧 외국산 차량의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산 전기차 산업이 가격과 기술 양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전기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대응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촉진은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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