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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경쟁 도입…박정현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내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7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개 경쟁을 통한 공모제로 전환하고,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 첫 개장 이후 현재 32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도매시장 법인이 지정 이후 사실상 재지정 불허나 취소 사례가 거의 없어, 독과점 운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경쟁 없는 도매시장 법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법인 자체 이익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며, “공모제를 도입해 유통 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농어업인의 실질적 이익 확대를 위한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인력 채용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정가매매는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며, 수의매매는 사전 가격 없이 특정 구매자와 협의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농산물 가격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의 건의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양부남, 이해식, 황명선, 서미화, 이재정, 문진석, 이광희, 박홍배, 김동아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농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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